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= 사회국가원리[*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82%AC%ED%9A%8C%EA%B5%AD%EA%B0%80%EC%9B%90%EB%A6%AC|#]] 참조] ==== || 현행 헌법 || 개정안 || ||제34조 [br] __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[br] ② 국가는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 [br]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[br]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[br]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 __ ||<|3>제33조 [br][br]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[br][br]__② 모든 국민은 질병·장애·노령·실업·사망·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.__ [br][br] '''(현행 제34조 ③, ④ 삭제; 개정안 제15조, 제16조, 제17조로 이동)'''[br][br]③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,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[br][br]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[br][br]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[br] '''(현행 제34조 ⑥ 삭제; 개정안 제13조로 이동)''' || ||제35조 __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__|| ||제36조 __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__|| ||<-2>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